검찰 "사회적 인격 살인"…오는 20일 2심 선고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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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외장하드와 휴대전화 등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 몰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 살인에 해당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원심대로 선고돼선 안 된다"면서 "피해 정도나 중대성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박 씨는 1심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며 "가능한 모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형사 공탁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2심에 들어 합의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자 중 가장 큰 피해자라는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범들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주범인 서울대 졸업생 박 씨와 강 모 씨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주범 박 씨는 텔레그램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올리고, 불법 촬영물과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도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2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박 씨의 2심 선고 기일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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