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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 n번방' 딥페이크 공범 2심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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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회적 인격 살인"…오는 20일 2심 선고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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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외장하드와 휴대전화 등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 몰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 살인에 해당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원심대로 선고돼선 안 된다"면서 "피해 정도나 중대성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박 씨는 이 사건 주범인 박 모 씨와 익명의 공간에서 대화를 나눴을 뿐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 씨는 1심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며 "가능한 모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형사 공탁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2심에 들어 합의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자 중 가장 큰 피해자라는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구금된 11개월 동안 잘못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죄인으로서 죄책감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며 성실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범들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주범인 서울대 졸업생 박 씨와 강 모 씨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주범 박 씨는 텔레그램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올리고, 불법 촬영물과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도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2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굴욕적이고 역겨운 내용"이라며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씨의 2심 선고 기일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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