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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누범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11일 오전 8시15분께 전북 익산시 웅포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8㎞ 가량을 이동한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4%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기간이 종료한 지 2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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