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준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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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2시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31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세종시 다정동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경찰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A씨를 차에 태워 귀가 조처했다.
이후 A씨는 대전 유성구로 이동한 뒤 다시 음주 상태에서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다 같은 날 오전 3시51분께 경찰에 다시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최초 적발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음주량과 행적을 조사했다. 또 경찰은 동승자에 대한 음주 운전 방조 여부도 함께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의 두 차례 음주운전 행위를 별건으로 분류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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