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유해용(59)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5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국가가 유 전 연구관에게 형사보상금 553만2천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갖고 나간 혐의,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연구관이 문서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로 개업한 후 맡은 사건 역시 대법원 재직 시절 직무상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유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총 14명 가운데 가장 먼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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