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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준비 완료…무차입공매도 방지할 법규개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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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을 오늘(5일) 의결했습니다.

    이번 의결에 따라 공매도는 예고된 바와 같이 오는 31일부터 전면 재개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의 구체화입니다.

    앞으로 법인·기관투자자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독립거래단위,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의 계좌별로 잔고 범위 내에서 매도주문이 나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각 공매도 주문별로 일시, 종목, 수량, 담당 임직원에 관한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등록번호(ID)를 금융감독원에서 발급받아 매매 주문 시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한편, 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중앙점검시스템(NSDS)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을 완충하기 위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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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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