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회가 취소됐는데도 차를 몰고 다닌 울산시의원이 약식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달 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홍성우 울산시의원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홍 의원은 지난 1월 12일 오후 2시께 울주군 KTX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상태였는데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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