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31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면허취소에도 운전대 잡은 울산시의원 약식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회가 취소됐는데도 차를 몰고 다닌 울산시의원이 약식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달 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홍성우 울산시의원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홍 의원은 지난 1월 12일 오후 2시께 울주군 KTX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상태였는데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홍 의원은 같은 달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지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공개 사과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