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발생 관련 방역대 43개 농장 이동 제한 전면 해제
농장 점검·축산 시설·돼지 이동·출하 전 검사 등 방역 대책
경기도가 지난 1월 20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인근 농가에서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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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지난 1월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내려진 양주시, 동두천시, 파주시 등 3개 시·군 양돈 농가 43호에 대한 이동 제한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고 6일 밝혔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 1월 양주 남면의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즉시 경기북부 전 지역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 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1월 30일)로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 농장 환경 검사와 방역대 농장의 사육 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도는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농장 방역시설 점검, 돼지 출하·이동시 사전 검사, 양돈 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경기도 양주시 2건이 발생, 예방적 살처분 농가 2호를 포함해 총 1만 3407마리를 살처분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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