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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징용피해 이춘식옹 장남, 동생들 고발…배상금신청서 위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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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징용피해 이춘식 할아버지 '제3자 변제' 수용 관련 입장 밝히는 장남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이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동생들이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로부터 동생 2명이 피해 배상금 수령을 위한 지급 신청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1월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10월 치매로 병원에서 요양 중인 이 할아버지를 대신해 동생 2명이 지급 신청서에 서명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런 행위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이 할아버지의 의사와 반하는 사기·사문서 위조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지급 신청서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1월 별세한 이 할아버지가 치료받았던 병원으로부터 진료 기록 등의 서류도 넘겨받아 서명 당시 이 할아버지의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17살이던 1940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로 끌려간 이 할아버지 측은 지난해 10월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 피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장남 이창환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아버지는 노환과 섬망증으로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단에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이 아들로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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