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영장 위법 청구 논란 수사 속도
중앙지법 기각 후 서부지법 청구 은폐 의혹 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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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공수처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의 윤 대통령 영장 관련 질의에 허위로 답변을 기재한 공수처 직원을 특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주 의원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지만,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실제 윤 대통령의 통신영장을 지난해 12월6일과 8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2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공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오 처장은 국회에 나와 허위 답변 논란에 관해 “수사기획관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파견 직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관해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일어난 일”이라며 “적절하지 않게 답변이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법원을 바꿔놓고, 관련 기록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8일 경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 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직전 회동했던 삼청동 안전가옥 CCTV에 관한 영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 장소에 관한 압수수색 제한)를 준수하라’는 취지의 기재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반면 공수처가 이후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예외’ 단서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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