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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준석 "尹 구속취소, 공수처·검찰 일처리 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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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이준석 "검찰총장·공수처장 거취표명해야"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검찰의 일처리 미숙”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데일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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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고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일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며 “또한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등이 지적 받는 바 공수처는 존재자체가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지휘책임을 가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표명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심문 기일을 진행한 후 15일 만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구속기간 만료’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 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합의해 나눠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의 배분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신병인치 절차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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