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앞 금남로 일대에서 광주비상행동이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와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제14차 광주시민 총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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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단체와 광주 시민사회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사법 정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법원이 구속 취소의 명확한 근거를 공개하고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내란 주범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법 정의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내란을 기획·주도한 자가 법적 심판을 받기는커녕 사법부 결정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죄 없이 석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반란을 조장하는 선례"라며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의 명확한 근거를 공개하고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도 긴급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규탄했다. 비상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은 극우 내란동조 세력들의 겁박에 사법부가 굴복한 것이며, 사법 정의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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