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용 결정에 헌재·구치소 앞 상반된 분위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취소를 결정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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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이 전해진 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탄핵 반대 집회를 벌여온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7일 헌법재판소 정문 맞은편 인도에 수십 명씩 모여 "만세"를 외치고 "윤석열"을 연호했다. 일부는 부부젤라를 불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하기도 했다.
안국역 5번출구 인근에서 열렸던 집회는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에 조기 종료됐다. 일부 참가자들은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 한남동으로 이동했다.
몇몇 지지자들은 "탄핵이 기각될 때까지 (집회를) 계속 해야 한다"며 자리를 지켰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주최로 열린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배의철 변호사는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셔도 대통령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에 갇혀 있다"며 "모두 헌재 앞에 모여서 탄핵 각하, 탄핵 기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모여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탄핵 윤석열'이라는 문구가 내걸린 차량이 현장에 있었지만, 탄핵 찬성을 외치는 시민은 수명 정도에 불과했다. 구치소 뒤편에서 윤 대통령 구속 유지 및 탄핵 촉구 집회를 계획했는데,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자 의미가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이들 참석자는 마이크를 든 채 "윤석열 파면" 구호를 외쳤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측에서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이날 받아들였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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