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따자마자 술을 마시고 외제차로 강남 한복판을 달리다 잇따라 사고를 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임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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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따자마자 술을 마시고 외제차로 강남 한복판을 달리다 잇따라 사고를 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 치상,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11분쯤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역삼초교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오토바이 운전자 B(46)씨가 차량 앞을 막고 112에 신고하자 A씨는 차량 범퍼로 B씨의 다리를 치고 달아났다.
사고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였으며, 이날 A씨의 음주 도주극으로 B씨는 전치 2주, C군은 전치 3주, 승합차 운전자 D(60)씨와 동승자 3명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도로연수를 마친 당일 거리낌 없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해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경찰에 단속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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