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 적법성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등 크게 두 가지다.
이 가운데 구속기간 계산법의 경우 윤 대통령 측이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며 기소를 무력화하는 공소 기각을 주장할 개연성이 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구속기간에 연관된 증거나 확보된 관련자 진술이 있을 경우 위법수집 증거라는 주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은 수사의 적법성 자체를 따지는 문제다. 만약 윤 대통령 측에서 수사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보면 형사재판도 절차적 논란이 있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신병인치를 거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역시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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