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조특위 위원 연명으로 고발장 제출
오후 3시 대검찰정 방문해 접수할 예정
대통령 불법체포감금죄·위증죄·허위공문서 작성 등
국민의힘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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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혐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의 위증죄, 국회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3가지다. 고발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 대통령) 불법 체포·구금을 일삼았다”며 “국민의 물음에 허위로 답변해서 신성한 ‘국정조사의 장’을‘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어 형사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을 억지로 끼워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 체포를 하고 그 결과 사법부에 의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 다시 취소되는 그런 일까지 발생했다”며 “거기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고발은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이 아닌, 국조특위에서 활동한 여당 의원들의 연명으로만 이뤄졌다.
주 법률자문위원장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위증죄가 포함돼 있다”며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연명해서 고발하는 것이 법적 요건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앞서지난달에는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오 처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말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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