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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속 취소하면서 '공수처 수사권' 거론…법조계 "공소기각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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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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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를 두고 법원이 윤 대통령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공소기각은 기소 절차가 위법할 때 혐의 성립을 따지지 않고 기소를 무효로 하는 판결이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구속 기간이 지난 뒤 기소됐다는 주장 외에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변호인단이 강조해 온 절차적 흠결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과 공수처와 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하고 각 수사기관 사이 사건을 넘길 때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제 막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이 사건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함이 옳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됐다.

    이번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일단락된 줄 알았던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서울중앙지법이 다시 의문을 표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일관되게 발부했기 때문에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은 일단 인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다.

    특히 법원 안팎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절차 문제를 거론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구속 취소 관련 결정을 내리면서 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권 문제를 드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20년 이상 경력의 한 부장판사는 "수사권과 관련된 표현이 (구속 취소 결정문에서) 잘 쓰이는 표현이 아닌데 그와 같은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향후 절차적 문제를 우려한 것"이라며 "적법하지 않은 수사 혹은 수사권 없는 자가 취득한 증거(위법 수집 증거) 등을 이유로 공소기각에서, 나아가 무죄 판결을 내릴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권역의 한 부장판사는 "(법조계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 모두에게 어렵고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이라며 "구속 취소 사유로 열거된 사항들이 옳다는 전제 하에 공소기각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어떤 재판보다 절차의 적법성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재판 절차상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절차의 적정성에 위법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형사 재판 진행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각종 논란에 대해 대법원 등 상급 법원 판단을 받으려는 의도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는 추측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내란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 논리라면 수사권을 제한한 법이 의미가 없어진다"며 "서울중앙지법은 해석의 다툼이 있는 것들을 대법원의 견해까지 확인해보고 안전하게 재판 진행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다만 검찰이 항고를 하지 않아 상급법원 결정을 받아볼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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