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밖으로 내던진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11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김포시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 B군이 보는 앞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을 고의로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B군이 정서적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등 A씨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0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밖으로 내던진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사진=위액트 제공 |
A씨 범행은 지난달 12일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위액트'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위액트는 "부부가 개를 던지는 모습을 지켜본 10살 아이는 부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급하게 1층으로 향했다"며 "하나뿐인 친구였던 개가 창문 밖으로 던져진 순간, 정신없이 뛰어가던 아이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반려견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받고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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