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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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가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30)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음주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하자 차량을 멈췄으나 이후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0.08% 미만)로 확인됐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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