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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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심리를 하는 헌법재판소에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헌재에 ‘졸속 심리’라며 추가 변론을 요구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헌재의 파면 여부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 같아지자 변론 재개를 신청해 굳이 위험 요소를 더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헌재에 변론 재개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진행에 일일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주로 ‘지연 전략’을 써왔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방향 전환’에는 ‘재판이 길어지더라도 사실상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라고 분석한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이번 사건을 변론 종결 후 가장 오래 심리하고 있다. 애초 이번 주 중으로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지만,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이 오는 13일로 먼저 지정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직접 나서서 변론 재개를 요구하기보다 헌재의 선고 일정을 일단 지켜보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는 막바지에 변론 재개를 신청해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하는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의 변론 재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 대상 중 하나다. 구속 기간 계산법 등 구속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은 헌재의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 다수 의견이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봤으나, 헌재에는 공수처 수사기록이 제출되지 않았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구속 취소 결정 자체가 너무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국면을 전환한다고 했을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내부적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론이 다시 열리면 ‘진보 성향’으로 꼽히는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합류할 수 있다는 점도 윤 대통령 측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변론이 추가로 열리는 동안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을 먼저 내릴 수 있다. 만일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은 더 커진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재개를 요구하기보다 기각 주장이 담긴 입장문을 연일 발표하는 등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12일에는 “헌재가 공정한 심리와 적법 절차에 의해 객관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100% 각하 또는 기각이 확실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더라도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확률은 희박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헌재는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임 교수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일뿐더러, 구속 취소가 인용됐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며 “윤 대통령 측이 변론 재개를 신청해봤자 헌재는 분명히 기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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