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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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2일 국민의힘 사퇴 요구에 “업무 집행에 적법절차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 회생 계기로 삼아서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며 사퇴를 요구하자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최악의 흉악범을 체포하듯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수사한 것이야말로 내란이 아니냐”고 말하자 “말씀이 과하다”며 반박했다.
오 처장은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대해 적법절차의 원칙에 한 치 어긋남이 없이 이행했다”며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니,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모독할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
오 처장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구속취소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재판부가 판단한 대로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32분을 합하면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오후 6시52분)에 기소를 완료했다”며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도 이날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면서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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