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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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한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13일 대검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하여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전날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기 떄문이다.
아울러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거듭 검찰에 항고를 간접적으로 주문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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