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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금)

전세사기 피해자 2만8000명 넘어…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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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연장과 추가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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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8000명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오는 5월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에서는 특별법 연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올해 7차례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5157건을 심의하고, 총 2509건을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결된 2509건 중 235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5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2648건 중 16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6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375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8087명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제출된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약 69.7%가 승인되었고, 16.3%는 부결됐으며, 9.3%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돼 제외됐다. 또한, 경·공매 유예는 1017건이 진행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규모는 97.42%가 3억원 이하로, 1억원 이하 41.94%,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이 41.93%였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30.5%)·오피스텔(20.8%)・다가구(17.9%)가 대부분이었고, 아파트는 14.4%를 차지했다.

피해자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4.73%에 달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추진 중이다.

이달 5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8996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776건은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198가구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유효 기간을 2~4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4건 상정됐다.
아주경제=김다이 기자 day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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