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영권 위협 우려에 반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남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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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해 주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소송 남발로 경영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즉각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기업의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왜 기업에게 그것을 강요하나”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 개정안은 소위 노란봉투법 등과 같은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이라며“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M&A(인수합병) 등 중요한 기업 활동 위축이 불가피하고 경영권 위협 등 기업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해 국가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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