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발언 후 2년 만… 무책임·반기업적 처사"
안정상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중앙대 겸임교수) 2017.4.2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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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중앙대 겸임교수)이 공정위원회의 이통 3사 과징금 부과 결정을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안 전 수석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통신·금융 이권 카르텔 지적 발언 후 2년 만에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건 무책임하고 반기업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와의 부처간 밥그릇 다툼의 희생양 만들기라고 꼬집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나 12일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이통 3사에 판매장려금 담합을 이유로 114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안 전 수석은 "(공정위는) 결국 예상 대비 쥐꼬리 만큼의 규모로 과징금 규모를 확 낮췄다"며 "이는 담합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걸 알면서도,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주워담자니 비난만 거셀질거 같아 할 수는 없이 과징금을 최소한으로 낮춰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은 "공정위 주장대로 담합행위가 성립한다면 방통위는 담합행위의 수괴로 처벌받아야할 것"이라며 "판매장려금 관리 사령부 역할을 한 시장상황반이 방통위 업무를 대행하는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있었고, 방통위 담당자에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 경쟁법을 억지로 적용해 이동통신 3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 권한남용이자 월권행위라고 꼬집었다.
안 전 수석은 "공정거래법은 일반법이고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특별법이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공정거래법 제116조에 의거해 이번 사안은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 및 처분은 권한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통 3사는 부당한 과징금 부과에 공정위를 상대로 반드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거고, 결국 공정위는 패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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