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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목)

안정상 전 수석 "공정위의 이통사 과징금 부과, 권한남용·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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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발언 후 2년 만… 무책임·반기업적 처사"

안정상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중앙대 겸임교수) 2017.4.2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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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중앙대 겸임교수)이 공정위원회의 이통 3사 과징금 부과 결정을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안 전 수석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통신·금융 이권 카르텔 지적 발언 후 2년 만에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건 무책임하고 반기업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와의 부처간 밥그릇 다툼의 희생양 만들기라고 꼬집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나 12일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이통 3사에 판매장려금 담합을 이유로 114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안 전 수석은 "(공정위는) 결국 예상 대비 쥐꼬리 만큼의 규모로 과징금 규모를 확 낮췄다"며 "이는 담합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걸 알면서도,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주워담자니 비난만 거셀질거 같아 할 수는 없이 과징금을 최소한으로 낮춰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규제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담합행위가 아니다'고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전체 회의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던 점도 강조했다.

안 전 수석은 "공정위 주장대로 담합행위가 성립한다면 방통위는 담합행위의 수괴로 처벌받아야할 것"이라며 "판매장려금 관리 사령부 역할을 한 시장상황반이 방통위 업무를 대행하는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있었고, 방통위 담당자에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통 3사를 두고는 "방통위가 내린 '판매장려금 지급 한도 30만 원' 행정지도에 충실하게 따른 죄밖에 없다"며 "담합행위가 인정된다면 이통 3사는 단통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텐데, 그러면 이통통신3사는 이중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일반 경쟁법을 억지로 적용해 이동통신 3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 권한남용이자 월권행위라고 꼬집었다.

안 전 수석은 "공정거래법은 일반법이고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특별법이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공정거래법 제116조에 의거해 이번 사안은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 및 처분은 권한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통 3사는 부당한 과징금 부과에 공정위를 상대로 반드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거고, 결국 공정위는 패소할 것"이라고 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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