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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윤석열 정부

    윤석열 사단 막내·여당 충돌…이복현 "상법개정안 거부권 반대" 권성동 "검사 때 습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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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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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을 걸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겠다"고 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적절하지 않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에 대해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옳지 못한 태도로 반드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직을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오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 부작용은 있지만 어떤 안도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제 입장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고 (최 대행에게) 건의 드릴 입장이라기보단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검찰 내에서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한편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포함합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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