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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토)

“馬 불임명은 위헌”이라면서 위헌 법안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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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때만 ‘헌재 따르라’는 野

국민의힘은 헌재에서 -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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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헌재(憲裁)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연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위법”이라며 그 근거로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재 결정을 들고 있다. 헌재 결정을 따르라는 압박이지만, 국회가 헌재의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해당 법률 조항을 방치한 사례는 적지 않다.

최 대행은 작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최 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 압박을 본격화한 것은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윤 대통령 석방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탄핵 인용 정족수(재판관 6인 이상 찬성)를 채우기 위해 자기들이 추천했던 마 후보자를 임명,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에 투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국회가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사례는 수두룩하다”는 말이 나왔다. 헌재는 2019년 4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 법 개정 시한을 2020년 12월로 정했다. 그러나 헌재가 제시한 입법 시한이 4년이 지났는데도 관련 법 조항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

그래픽=정인성


2002년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약사법 조항도 20년 넘게 개정되지 않았다.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2009년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법을 고치라고 했지만 15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방치된 위헌성 법률 조항은 35건(위헌 18건, 헌법 불합치 17건)에 이른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마은혁 임명’과 관련해 ‘헌재 결정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이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논란도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해 방송통신위원회법 등을 위반했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소추했지만 헌재는 지난 1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지난달 ‘상임위원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단을 무시한 황당한 법안”이라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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