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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토)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캐나다인 제외’ 미 입국 관례 사라진다…30일 이상 방문 땐 지문 찍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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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각)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인 캐나다 퀘벡주 스탠스테드 카누사 거리. 북위 45도선을 따라 이어져 있다. 스탠스테드/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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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 사이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30일 이상 방문하는 캐나다인들은 미국 당국에 자신의 지문을 찍어야 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은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캐나다 국민은 미국 당국에 등록하고 지문을 채취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폭스뉴스와 영국 가디언, 캐나다 공영방송 시비시(CBC) 등이 13일 보도했다. 이 규칙은 12일 연방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다음달 11일부터 적용된다.



미국 기존 출입국관리법에는 14살 이상 외국인이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할 예정일 경우에는 지문을 찍어야 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다. 다만, 북쪽 국경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캐나다인들의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제외되어왔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 사이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서 캐나다인들도 포함되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뒤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법률 준수를 요구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수감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안보부와 미국 시민권과 이민국(USCIS)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엄격히 법률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로잔나 베라르디 이민 변호사는 미국 에이비시(ABC) “이 조처는 30일 이상 미국에 머물 계획이 있는 캐나다 시민이 육로로 국경을 넘는 경우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 규칙의 영향을 받는 이들의 수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220만~32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미국이 캐나다산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도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립하는 가운데 발표된 이번 조처로 양국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다고 이들 언론은 분석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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