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이동제한명령…"농가 방역수칙 준수"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 감염되는 전염성이 강한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가축의 입술과 혀에 물집이 생기며 급격한 체온 상승 및 식욕 저하가 특징이다. 이번 구제역 양성 확인은 한국에서는 지난 2023년 5월 18일 충북 청주에 이은 1년 10개월 만의 일이다.
축산 농가에 방역을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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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고, 반경 3㎞ 방역대 농장인 136농가 2만9,429두 가축에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 공수의에게 방역대 농장의 임상 관찰 및 예찰 검사를 지시했고, 소독차량과 주요 도로 방역초소 운영, 방역약품 보급 등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다음 달 예정된 구제역 일제 접종도 이달로 앞당겨 실시할 계획이다.
이승준 농축산유통과장은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축산농가 이동제한 및 주요 도로변 통제초소 설치 소독 등으로 군민 불편이 예상된다”며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의심 가축 신고와 이동 제한 명령 준수, 농장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이 중요한 때다”면서 “농가에서 이를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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