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영장 청구 등 수사대상 규정
여당 의원 13명 공동발의자로 참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기독인회 의원-한국사 강사 전한길, 탄핵 각하 길' 걷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4. bluesod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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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과정 등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 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공수처 수사과정에서의 체포영장 청구의 위법성 의혹, 국회의 국정조사에서의 허위 답변 의혹,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 등을 수사범위로 규정했다.
윤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공수처가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연이어 신청하고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수처는) 특정 법관들이 포진한 법원으로 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소위 '영장쇼핑'을 시도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의 조직적 거짓말과 은폐 시도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기존의 감독 및 감시 체계만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특검법에는 같은 당 김석기·박대출·이인선·임종득·박상웅·김장겸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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