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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한국 헌정질서 중대한 위기…尹 즉각 파면” 인권변호사 105명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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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남대문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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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 인권이사와 인권위원 출신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 전·현직 인권위원, 전 인권위원장과 인권이사 등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 촉구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시국선언문에는 총 105명의 변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12·3 내란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헌정질서의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변호사법 1조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가로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며 시국선언 발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이에 따라 선포된 포고령과 국회 출입을 막은 조치 역시 법률적 근거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다.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한 헌법파괴 행위에 분노를 감추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을 두고도 “헌재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자 윤석열 파면 결정을 지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긴 위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혼란을 하루빨리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기본적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하여 이 땅에 정의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회견은 협회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고, 사전 논의된 바 없으며 해당 집단에 현 대한변협 집행부가 참여하고 있지도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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