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우려 대변하면서도 개미 표심 부담
자본시장법 개정안 '핀셋 규제' 등 추진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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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야당의 상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거부권 카드로 응수하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을 달랠 당근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1400만 명에 달하는 개미를 외면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줄기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경영 자율성을 지나치게 해칠 것이라는 경제계 우려에 거부권 카드를 꺼든 것이다. 그러나 여권에선 개인 투자자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잡아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적지 않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 시 기존의 가액 산정기준이 아닌 주식 가격·자산 가치·수익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상장기업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경제 단체를 만난 자리에서 "주주 배당 확대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한편, 개인 주주에 대해선 현금배당의 부분 분리과세 제도를 만드는 내용이 핵심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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