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7시 46분께 경북 경산시 압량읍 도로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여러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허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