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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미국 스타벅스서 뜨거운 커피 쏟아 화상…"손님에 727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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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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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에서 뜨거운 음료를 건네받다가 쏟아 화상을 입은 손님이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현지 법원은 음료를 트레이에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고 손님에게 건넨 스타벅스에 과실이 있다고 봤다.

14일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스타벅스 직원으로부터 뜨거운 음료를 건네받던 중 음료가 쏟아지며 하반신에 화상을 입은 마이클 가르시아에게 스타벅스가 5000만 달러(약 727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 2020년 LA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에서 가르시아는 바리스타로부터 음료 3잔이 담긴 쟁반을 건네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음료 중 하나가 가르시아의 무릎 위로 쏟아졌다.

사고 당시 바리스타가 건넨 음료 중 하나가 트레이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가르시아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니콜라스 로울리 변호사는 “스타벅스는 음료를 건넨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해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의뢰인이 겪은 영구적인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고객에게 음료를 전달하기 전 뜨거운 음료를 트레이에 완전히 고정해야 한다는 기업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매장 내부 보안 카메라에 찍힌 영상에는 세 잔의 음료 중 하나가 트레이에 제대로 놓이지 않은 모습이 확인됐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가르시아는 이 사고로 허벅지 안쪽 3도 화상과 성기 신경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 때문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매일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벅스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가르시아의 고충에 대해 공감하지만 이 사건의 책임이 당사에 있다는 배심원단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배상금이 과도하다”고 밝혔다.

신은서 기자(chosh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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