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광고 유무를 더보기란이나 설명란, 댓글 같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스타그램 뒷광고 자진 시정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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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뒷광고 의심 게시물은 2만2011건으로 집계됐다.
표시광고법은 SNS 후기글 게시자가 광고주 등으로부터 제품 제공과 같은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광고라는 사실을 잘 보이지 않는 더보기란·설명란·댓글 등에 표시하는 경우가 1만553건(39.4%)으로 가장 많았다. 아예 뒷광고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7095건(26.5%)이었고,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사례는 4640건(17.3%)이었다.
뒷광고 상품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위생용품(23.6%) △의류·섬유·신변용품(21.7%) △식료품 및 기호품(11.3%) 등 순이었다.
올해는 특히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에서 뒷광고가 크게 늘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의 16.8%가 숏폼 콘텐츠였다.
적발된 게시물(2만2011건)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하도록 한 결과 총 2만6033건이 시정됐다. 적발보다 시정 건수가 더 많은 이유는 통보를 받자 적발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자체적으로 추가 시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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