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중부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 A(50대)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53분께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를 훌쩍 넘긴 상태였고,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배달 기사로 일한 A씨는 경찰조사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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