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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재판 중 50대, 또 술먹고 운전하다 적발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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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중부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 A(50대)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53분께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를 훌쩍 넘긴 상태였고,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술 마시고 시동을 켰다"고 진술했다.

과거 배달 기사로 일한 A씨는 경찰조사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그의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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