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여의도 사옥./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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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LG전자 의류건조기 제품의 과장광고를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인당 20만원 위자료가 일부 확정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 김유경 손철우 부장판사)는 최근 319명이 낸 소송에서 221명에게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중 196명은 회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위자료 액수는 1심과 같다.
2017~2019년 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와 다르게 일정 조건에서만 작동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1명당 100만원을 청구했다. 1, 2심 모두 재산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주된 기능을 제한하거나 타 건조기와 차별점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광고에 관한 정신적 손해만 인정된 것이다.
전병수 기자(outstand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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