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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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사법시험을 목표로 진학했지만, 박세일 교수(작고·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권유로 진로를 행정고시로 틀었다고 한다. 박 교수 지론은 이랬다.
“사시 패스한 사람은 사건이 벌어진 다음 뒤처리하는 일을 한다. 지금 한국에는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후진국에서 막 벗어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게 선진국을 물려줄 것이냐 하는 과제가 여러분 어깨에 달려 있다”(2023년 1월 14일 <신동아>).
‘법을 잘 아는 경제관료’ 최상목.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법을 안 지키고, 이로 인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다. 18일이 흘렀다. 최 대행은 여전히 임명하지 않고 있다.
입법·행정·사법권의 분립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운영원리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 한국 사법체계 최상위 기관인 헌재의 결정을 행정부가 거부하는 건 위헌적이며, 위법하다.
67조 1항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명시했다. ‘기속(羈束)’이란, 어떤 재량도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헌재 결정과 관련 법조문을 종합하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
법학을 전공한 최 대행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알면서도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 건, 마 후보자 임명에 강력히 반대하는 국민의힘 눈치를 봐서일 거다. 직무정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곧 선고될 수 있는 만큼 ‘뜨거운 감자’에 손대지 않겠다는 마음도 섞여 있을 터다.
기어코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겠다면 ,다른 사안에서도 일관성을 지켜야 옳을 것이다.
지난 14일 임시 국무회의.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권력분립을 언급했다. “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 자신이 국회와 헌재 권한을 침해하는 건 합헌이고, 특검법이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면 위헌인가.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나.
국민은 헌재의 ‘어떠한 결정도’ 존중·수용해야 하지만, 자신은 헌재의 ‘어떠한 결정은’ 무시하고 외면해도 된다는 말인가. 최 대행도 5100만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다. 헌법은 최 대행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헌법을 모독하지 말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돼 안온한 관저에서 김치찌개를 즐기게 된 데도 최 대행의 원죄가 크다. 그가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내란 특검이 윤석열 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졌다면, 수사권이나 구속기간을 둘러싼 논란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최 대행은 최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외신 인터뷰 자체가 이례적인데, 내용은 더 흥미롭다. ‘대선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선(for now), 내 임무를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점을 찍다 보면 선이 된다. 최 대행의 개별적 행위(점)들은 차례로 모여 내란 방조(선)가 되고 있다. 막무가내식 직무유기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본인만 알 일이다. 내란 공범이어선지, 자신을 중용한 윤석열에 대한 보은인지, 영혼 없는 공무원의 보신인지, 권력욕인지….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최 대행은 부총리로 돌아갈 수도, 권한대행직을 유지할 수도 있다. 어떤 자리에 있게 되든, 헌법을 농단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40년 전 ‘청년 최상목’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고 싶어 과감히 진로까지 바꿨다. 40년 후 최상목은 그 청년이 꿈꿨던 모습은 아닐 것 같다.
김민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 |
김민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 ma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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