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전문가들, 17일 법학자 토론회서 쓴소리
"법리검토 없이 수사 경쟁…위법수집 증거 위험"
"공수처, 서부지법 영장 청구이유 명확히 했어야"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 교원투어빌딩에서 열린 ‘탄핵정치로부터 헌정수호를 위한 법학자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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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권 논란…“수사기관 주의했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촉발된 내란죄 혐의 수사에 대한 형사소송법학적 평가가 이뤄졌다. 형소법 전문가들은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은 물론 이른바 ‘영장쇼핑’ 의혹 등 여러 문제가 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1차적으로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하고, 이와 연관된 수사 역시 검찰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고위공직자가 내란 혐의와 관련이 있는 만큼 검찰도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법원과 다른 판단으로 1심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보면, 유·무죄가 아닌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수사기관은 중대사건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며 “면밀한 법리적 검토 없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지적됐으나,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런 문제를 도외시한 결과가 오늘날 초래된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공수처가 모은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이며, 법정에서 무효로 취급될 수 있다”고 강한 목소리를 냈다.
형사소송법 전문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들이 17일 오후에 열린 법학자 토론회에서 내란죄 수사 과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송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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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없는 사건서 공수처 영장청구 논란”
형소법 전문가들은 공수처의 법령 미비, 자원 부족 등을 인정하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 각종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법학계에서는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있는 사건에서 공수처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지니고 있단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룡 경북대 법전원 교수는 “(내란죄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역할에 불과한 공수처 검사가 스스로 영장을 청구하고, 검사의 판단과 청구 없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현행법적으로 위법한 강제처분으로 평가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공수처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김 교수는 “피의자·피고인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그렇게 하는 데 법적·사실적 장애가 없음에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는 향후에라도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형사소송법 전문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들이 17일 오후 열린 법학자 토론회에서 내란죄 수사 과정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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