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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입증을 위해 파손됐던 영상녹화 CD를 최근 복원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에, 12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7부에 1심 과정에서 제출에 실패했던 이 씨의 피의자 조사 영상녹화 CD와 새로 작성한 녹취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형사7부는 이성만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각각 심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CD에는 지난 2022년 10월 11일 이 씨의 7차 피의자 조사 영상녹화가 담겼는데, 음성 통화녹음 3만여 건이 저장된 휴대전화 3대를 이 씨가 검찰에 제출한 다음 날 촬영된 것입니다.
해당 CD는 조서를 편철하는 과정에서 파손돼,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허종식 의원,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의 사건 관련 재판에 내지 못했던 증거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이 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CD를 복원해 제출한 것이 2심 과정에서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1월 8일 송 전 대표의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이정근 피고인이 강요 등에 의한 제한 없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휴대전화 3대를 제출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 3대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징역 2년이 확정된 윤관석 전 의원 등 앞서 진행된 돈 봉투 사건 재판에서는 모두 이 씨의 녹음파일을 유죄의 핵심증거로 인정했는데, 이와 다른 판단이 나온 겁니다.
복원해 제출한 CD가 검찰 수사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은 윤 전 의원이 돈봉투 10개를 돌린 것으로 지목된 2021년 4월 28일 국회의원 모임 참석 의원들에게 이어오던 출석 요구를 송 전 대표 1심 판결 이후 사실상 멈추고, 2심 상황을 지켜보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돈봉투 사건 수사팀의 보고라인이 최근 모두 업무에 복귀한 상황에서, CD 등을 통한 증거능력 판단을 거쳐 사실상 멈췄던 수사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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