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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수)

생후 83일 아기 숨진 이유는…3시간 엎어 재운 부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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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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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추석 연휴에 숨진 생후 83일 된 남자아이 사건이 부모 학대가 아닌 침대에 엎드려 자다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편 B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 있었으며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A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다.

잠에서 깬 B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에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아들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6개월 동안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대한법의학회도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 말에도 C군을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날 병원에 데려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상해가 학대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둘째 아들을 낳고 '산후풍'으로 손목이 아팠다"라며 "화장실에서 아이를 씻기고 나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를 엎어 재워 부모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라면서도 "C군의 머리뼈가 골절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A씨가 산후풍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인했고 학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신생아 #아동학대 #과실치사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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