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충식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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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인천시의원이 2개월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신충식(51)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월16일 오전 1시14분께 인천 서구 소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의원은 인천 서구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3㎞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신 의원의 변호인이 최근 병합심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아직 첫 재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피의자를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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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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