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최 대행, ‘개의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국민·기업 피해”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통위 정상 운영 어려워져…권력분립 위반 소지도 커”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 행사한 법안 40개로 늘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며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써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각각 25개와 6개이고, 이들 법안까지 더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40개로 늘었다.

또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최 대행은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관계부처가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무위원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모처럼 여야가 연금 개혁에 뜻을 함께 모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모수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최근 연금 개혁안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 개혁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최 대행은 지난 13일 전남 영암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가축 전염병이 확산하는 데 대해서는 “방역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