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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3%면 미적립부채 2060조…자동조정장치가 심폐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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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재고용' 도입해야…납입연령 5년 연장시 소득대체율 5%p↑"

서울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의 모습. 2025.2.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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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에 뜻을 같이하며 연금 개혁에 속도가 붙었지만 '자동조정장치' 없이는 재정 안정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이들의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소득대체율 43% 안을 채택할 경우 2025년 기준으로 2060조 원에 달하는 미적립 부채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 당장 필요한 보험료는 13%가 아닌 21.2%"라며 "소득대체율 인상, 그로 인해 현세대에게 더 지급할 연금액의 후과는 온전히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했다.

미적립 부채는 특정 시점에서 국민연금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액수에서 국민연금 적립된 기금을 뺀 액수를 의미한다.

연금연구회는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을 살릴 마지막 남아있는 심폐소생술"이라며 "주요 OECD 회원국들이 20여년 전부터 운영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법제화를 서두르겠다는 선언이 오늘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가입자 수나 기대여명 증감에 따라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 인상률을 조절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연금연구회는 아울러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이미 치유가 어려워진 근로소득과 노후소득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촉매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직 후 재고용제도'를 활성화해 청년층과 고령 근로자의 상생을 도모해야 할 때"라며 "이를 통해 현재 59세에 묶여있는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을 5%포인트(p) 더 늘릴 수 있다"고 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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