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재고용' 도입해야…납입연령 5년 연장시 소득대체율 5%p↑"
서울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의 모습. 2025.2.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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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에 뜻을 같이하며 연금 개혁에 속도가 붙었지만 '자동조정장치' 없이는 재정 안정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이들의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소득대체율 43% 안을 채택할 경우 2025년 기준으로 2060조 원에 달하는 미적립 부채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 당장 필요한 보험료는 13%가 아닌 21.2%"라며 "소득대체율 인상, 그로 인해 현세대에게 더 지급할 연금액의 후과는 온전히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했다.
미적립 부채는 특정 시점에서 국민연금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액수에서 국민연금 적립된 기금을 뺀 액수를 의미한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가입자 수나 기대여명 증감에 따라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 인상률을 조절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퇴직 후 재고용제도'를 활성화해 청년층과 고령 근로자의 상생을 도모해야 할 때"라며 "이를 통해 현재 59세에 묶여있는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을 5%포인트(p) 더 늘릴 수 있다"고 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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