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의료인력 추계위법'을 심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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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사 단체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여서 정원 확대가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18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은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이른바 '추계위'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기구로 운영되며, 의료 인력 수급을 심의하는 역할입니다.
위원은 최대 15명으로, 의료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관련 학계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서 선출됩니다.
추계위가 심의한 의대 정원 규모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하지만 의료 공급자 단체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여서 논란이 거셉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의대 증원에 찬성한 적이 없었던 의료계를 과반으로 추계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사실상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의대 정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모집 인원을 기존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대 증원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도 공급자 과반수 편향 논란을 인식하고 있지만, 직종별 특성을 반영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구성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조정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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