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그러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은 아직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열고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의 정원은 5명이지만,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2인 체제 운영이 위법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안정적인 방통위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개정안은 위헌 요소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회 추천 몫인 상임위원 후보자 3명을 대통령이 30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걸로 간주한단 규정도 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국회가 개정안을 발의할 게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을 추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최 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건 이번이 9번째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40번째입니다.
최 대행은 지난주엔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대행이 이날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야당은 내일까지 임명하라며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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