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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수)

최상목 '9번째' 윤 정부 '40번째'…방통위법도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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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그러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은 아직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열고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를 개최하려면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의 정원은 5명이지만,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2인 체제 운영이 위법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안정적인 방통위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개정안은 위헌 요소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 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또 국회 추천 몫인 상임위원 후보자 3명을 대통령이 30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걸로 간주한단 규정도 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국회가 개정안을 발의할 게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을 추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 국회는 하루바삐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 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건 이번이 9번째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40번째입니다.

최 대행은 지난주엔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대행이 이날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야당은 내일까지 임명하라며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장후원 / 영상편집 류효정]

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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