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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처벌을 주장해?"‥권익위도 '인사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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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3 비상계엄 직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4명이 계엄을 비판하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석 달 만에 성명에 참여했던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경호처에 이어서, 권익위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인사 보복'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4명이 계엄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군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본회의장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단 말이냐"며,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성명을 낸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의 반헌법적 작태로, 민주주의 기본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 침묵하는 건 죄악"이라며, "당당하게 국민 앞에 목소리를 내는 게 정의이고, 가장 큰 국민권익 보호"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지난 13일, 성명에 이름을 올린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권익위는 징계 사유로 "임명권자면서 상관인 대통령의 처벌을 주장해, 권익위의 신뢰를 저해했다", "탄핵에 찬성하는 야당 등 한쪽 정파에 치우쳤다는 인상을 줄 수 밖에 없다"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여당에선 한삼석 위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징계하라고 공개 압박을 했습니다.

[유영하/국민의힘 의원 -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지난달 19일)]
"<지금 감사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시고 징계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징계 대상에 오른 한삼석 위원은 23년 동안 권익위에서 일한 공무원으로, 성명에 참여한 다른 위원들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함께 성명을 발표한 비상임위원들이 "정작 대통령 계엄 비판은 하지 못하는 권익위가 보복성·공무원 길들이기 징계에 나섰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권익위는 "개인의 징계 여부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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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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