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경찰서 |
(해남=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독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2분께 해남군 북평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조수석에 동승한 60대 지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와 또 다른 동승자 C씨도 경상을 입어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인 것으로 측정됐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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