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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 신분증을 제시한 2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 18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연수구에서 미추홀구까지 5㎞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고, 경찰 보고서에도 지인 이름을 썼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 직후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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