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15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2025.1.15/뉴스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 병)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뉴스1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