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하며 지인 여성 강제로 태운 뒤 못 내리게 한 30대 구속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인 여성을 차에 강제로 태운 뒤 못 내리게 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감금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 20분께 인천시 계양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14분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는 A씨를 추적 끝에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내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w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